늦어도 3월15일 전 가능하면 빨리 제거 명령
제거 않으면 업무용 이메일 등 사용 불가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한 것"
집행위원회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넘겨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틱톡은 그러나 틱톡이 다른 소셜미디어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EU 집행부가 사이버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U 집행위 직원들은 이에 따라 개인 기기에서도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만2000명에 달하는 집행위의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은 늦어도 3월15일 이전에 가능한 한 빨리 틱톡 앱을 제거해야 한다. 앱을 제거하지 않으면 집행위의 이메일과 집행위 업무 처리를 위한 앱의 사용이 금지된다.
틱톡은 집행위의 결정이 틱톡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의 대변인은 "잘못된 판단이고 근본적인 오해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일부 직원들이 유럽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인정했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것을 우려하는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들어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장치들에 틱톡을 금지했다.
또 네덜란드도 지난달 공무원들에게 비슷한 우려를 들며 틱톡 앱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알리샤 컨즈 영국 외교특위 위원장은 최근 사용자들에게 틱톡 앱 삭제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