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서 사납금 제외한 금액, 생산고 최저임금에서 제외…헌재 "합헌" 유지
택시회사들이 헌법소원 제기…패소한 셈
"궁극적으론 폐지가 타당" 보충의견도
"입법목적 정당하고 적합한 실현 방법"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37개 택시회사가 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택시기사가 손님들에게서 받은 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도 한다.
택시기사들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법이 생산고 임금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위헌 판결은 택시회사들이 '패소'한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택시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라도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속과 난폭운전 등을 방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택시회사가 겪는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 (생산고 제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들의 임금은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에 따라 결정돼 왔다. 이에 택시기사가 과로·과속을 하게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2007년 12월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정급이 최소한 최저임금은 넘도록 법이 생긴 것이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고, 택시기사가 근로시간과 운송수입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 (생산고 제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7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일종의 월급제)가 도입됐고, 2020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규범력을 강화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는 '월 기준금' 혹은 '협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유사 사납금 제도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정착에 발 맞춰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특례 조항이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판관 4명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