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선거인·사무원 상해보험 가입

기사등록 2023/02/23 15:13:28

전국 최초로 조합장선거 상해보험 추진

전남 지역 특성상 조합원 많고 고령화

[무안=뉴시스] 23일 열린 전남도선관위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관련 단기 상해보험 가입 업무협약식. (사진=전남선관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선거인과 투·개표 사무관계자를 위한 단기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인 182개 농협·수협·산림조합(보궐선거 1개 조합 포함)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며, 선거인 수 규모도 39만여 명에 이른다.

더욱이 고령 조합원의 높은 분포도, 도서지역 투표소 및 순회투표 실시 등 복잡한 선거환경으로 인해 선거인의 이동과 투·개표 과정에서 부상 등 선거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전남선관위는 이날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거가 실시되는 130개 조합 가운데 123개 조합이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에 동참하기로 했다.

보험 대상자는 선거인 27만여 명(전체 투표자수 대비 97%)과 투·개표 사무관계자 3000여 명으로 보장기간은 3월 8일 선거일과 3월 3일 실시하는 순회투표일이다.

순회투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3월 3일 여수시, 신안군 총 18개 섬에서 순회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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