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등 세개개편안 시행령 개정안 21개 국무회의 의결

기사등록 2023/02/21 11:03:58

시행령 개정안 내주 공포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시행령 개정안 21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18일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뒤 1월19일~2월3일 법제처 심사 및 입법예고, 1월19일~30일 부처협의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일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조사기간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해당 영농종사기간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였으나, 영농종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8년으로 줄였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운용재산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를 추가한다. 당초 개정안의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투자자산에 운용재산을 추가해 다양화하는 것이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을 명확화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대상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였다.

이 같은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구조조정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해외손회사 요건도 자회사에 맞춰 완화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주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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