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처분의무 폐지…특례보금자리론엔 여전히 적용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처분조건 약정위반으로 인한 대출금지 규모'는 5년간 약 2668건으로, 위반대출 잔액은 3932억원에 달했다.
현재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속해있는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은행은 일정 기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다. 만일 약정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제재를 받는다. 또 차주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못한다면, 연체이자가 부과될 뿐 아니라 연체차주로 등록돼 금융거래 역시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을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같은 조건이 유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것이 이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은 2년 이내(담보주택 규제지역일 경우 1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할 수 없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무심코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부동산 경기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2년 내 매각할 수 있다는 확신은 무척 위험한 생각"이라며 "추가주택 구입 시 약정위반으로 대출제재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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