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은 전날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23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으며, 전국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하며, 공동주택과 도시공원 등에 흙길과 세족대 등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도시공원 등에 길을 만들 때 맨발 걷기 산책로를 최소 30% 이상 우선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원주 의원은 "발은 제2의 심장으로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보다 맨발로 걸을 때 효과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맨발걷기와 관련한 사업이 활발해져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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