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차상위계층 도시가스 감면
사회복지시설에도 2개월분 운영비
시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과 한부모가정,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저소득 취약 노인 및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자 적극 발굴 등이다.
먼저 취약 노인 5021가구와 한부모가정 3745가구 등 8766가구에는 가구당 20만원씩의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가 1회 지급된다.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인 저소득 취약 노인의 경우 맞춤 돌봄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가구를 개별 방문,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가구는 오는 3월 2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첫째 주 2월 신청자에 대한 1차 지급을, 3월 이후 신청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설 난방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한파 대비 난방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은 130곳으로, 나머지 100여 곳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지원된 운영비를 난방비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그에 해당하는 시설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이 일반용 단가 적용으로 3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전주지역 경로당 650곳에 한파와 난방비 인상에 대비해 특별난방비를 지급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동절기 지원금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요금 감면액은 50%로 상향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도시가스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시는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요금 감면대상자를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상담 시 감면지원 안내, 개별가구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동절기 한파와 물가 인상,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시민 모두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홀로 거주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갖춰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신바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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