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액은 가구당 20만원이다.
대상은 2023년 기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60% 미만의 한부모 가정이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신청서와 위임장,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하면 된다.
시는 3월 말까지 신청한 가구에 대해 자격을 확인 후 오는 4월 14일 신청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콜센터(1577-0072)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긴급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구별 맞춤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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