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인천 부모 검찰 송치…계모는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3/02/16 11:15:05
최종수정 2023/02/16 11:16:38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2.16.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현 인턴 기자 = 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16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계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친부를 이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계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흰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를 쓴채 모습을 드러냈다. "혐의를 인정하냐,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다가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 학교는 왜 안보냈냐"는 질문에는 "사죄하는 마음 뿐이다. 너무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같은 날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송치된 친부는 "도대체 왜 아이를 때렸냐, 아이가 아팠는데 왜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안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탑승했다.
계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의붓아들을 9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친부도 1년간 손과 발로 아들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아들은 사망 당시 몸에서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몸무게도 30kg으로 또래보다 적게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최근 조사에서 계모는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폭행은 했지만 이는 훈육의 목적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아들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2.1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2.1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2.1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2.1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2.1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2.16.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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