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A(56)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7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논현리 한 농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5m 아래 논으로 추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동승한 아내 B(56)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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