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회의,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조정 권고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해 일부 차종의 정기검사 주기 조정안을 권고했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현행 제도는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고, 그 이후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초검사 시점 OECD 평균이 2.8년인 데 비해 과도하고, 1t 트럭을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검사비뿐만 아니라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심판원은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등을 고려할 때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승합차가 대상이다.
대형 승합·화물차는 위험도와 대기오염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승용차의 경우에도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고했다.
정부는 이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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