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 1심서 무죄

기사등록 2023/02/15 15:33:21 최종수정 2023/02/15 15:41:04

이광철·차규근 이어 이성윤도 무죄 선고

法 "검찰 증거만으로 외압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2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2.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을 녹화한 녹화물이 있느냐 정도를 물어본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직권남용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이규원 검사의 혐의를 은폐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와 수사방해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담당했던 이규원 검사가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사후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막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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