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기로' 김만배, 17일 영장심사…대장동 340억 은닉 혐의

기사등록 2023/02/15 11:30:28 최종수정 2023/02/15 14:52:47

오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예정

사무실, 대여금고에 수익 340억 숨긴 혐의

영장 발부되면 3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오는 17일 다시 구속기로에 선다. 김씨는 배임과 뇌물 혐의로 약 1년 간 구속된 적이 있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 3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은닉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를 통해 9월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것(증거인멸교사혐의)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다른 지인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실물로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6개월)됐고,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6개월)됐다. 법원은 1년 간 구속 후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11월24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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