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허위사실공표 혐의…이재명 판례가 '동아줄'

기사등록 2023/02/15 07:00:00

검찰과 법원, 전북 4명 단체장에 이재명 판례 인용

법조계 "TV토론회 허위발언은 판례적용 검토부터"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10. photo@newsis.com
[전북=뉴시스]최정규 기자 =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다. 그렇기에 파급력이 큰 TV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그간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왔다.

하지만 최근 허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를 선고받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 때문이다.

일명 ‘이재명 판례’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판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되거나 법정에 선 전북지역 단체장들의 동아줄이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에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단체장은 최경식 남원시장과 우범기 전주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재명 판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선거 브로커 연루의혹’,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이력 의혹’, 최영일 순창군수의 ‘순정축협 조합장 시절의 소 헐값 거래 의혹’ 등 3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 또는 다의적 해석이 있더라고 허위 사실 공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재명 판례를 인용한 것.

법원도 지난 14일 진행 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이재명 판례를 인용,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법조계에서도 TV토론회 발언 등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판례' 적용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변호사는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 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이재명 판례 적용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추세"라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순 없지만 이재명 판례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