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은주 도의원(구리2)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지역의 지역·인구적 특수성을 고려해 도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대통령실과 교육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교육지원청은 25개로 이중 구리·남양주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동두천·연천 등 6개 교육지원청이 각각 2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지난해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구리시에서도 지난해 11월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구리교육청 신설에 앞서 구리교육지원센터를 신설키로 하고, 오는 7월 1일 개관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교육청의 독립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이를 위해 시와 시의회, 주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구리교육청 분리 신설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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