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국회의원이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선서를 국회 개회식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임기 초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준수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에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으나 임기 4년 중 단 한 차례만 실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선서가 무색하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3건의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 제출됐고, 제3자 뇌물공여,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치상 등 3명의 의원이 구속되고 체포동의안이 부의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해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