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아에 "아저씨 집 가자" 50대…1심 무죄, 왜?

기사등록 2023/02/13 15:34:28 최종수정 2023/02/13 20:09:12

"걱정되고 안쓰러웠을 뿐 고의 없었다" 주장

처음엔 "집 또는 놀이터 데려다주겠다" 말해

진술도 일치…미성년자 유인 혐의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초등생인 피해자가 제안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을 뿐 남성에게 아동을 유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자 유인죄라는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신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길 의사가 남성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8시께 막걸리를 사러 나왔다가 송파구 편의점 앞 노상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생 B(12)양을 보고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왜 길거리에서 라면을 먹는지', '집이 근처인지' 등을 물어본 뒤 "갈 곳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서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저씨가 추우니 아저씨 집에 가서 외투를 가져와야겠다. 아저씨 집에 같이 가자"고 재차 말했으나 B양은 거절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양이 걱정되고 안쓰러웠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양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행동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기망, 유혹 같은 달콤한 말로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기는 것이다.

특히 처음에는 '(B양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A씨가 자신의 집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 막연히 두려웠던 B양이 이를 거절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놀이터에 갈 것이라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놀이터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한 점에 주목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B양도 A씨가 자신의 몸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단지 B양을 걱정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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