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19)군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4시께 부천시 심곡동의 이면도로에서 친구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영업 중인 주점으로 돌진해 가게 안에 있던 손님 B(30대)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로 조사됐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군은 경찰에서 "친구가 시동을 켜 놓고 자리를 비우자 호기심에 친구의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만취상태인 A군을 조만간 경찰서로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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