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계모와 친부가 모두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42)씨,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B(3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A씨에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B씨에게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B씨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왜 처음에 자해했다고 진술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어머니가 한거에요”라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말한 뒤 “친모는 왜 만나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자 “(친모와) 연락이 안 됐고, 연락도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이를 학교에 왜 보내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는 “그것도 아내가 다했습니다”고 답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아이를 때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 때렸습니다”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흰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해했다고 왜 거짓말했나요? 아들에게만 존대말시킨 겁니까”라는 질문들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다.
당초 경찰은 친부 B씨에게 A씨와 동일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B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시 직장에 출근해 주거지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C군 사망과 인과관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44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끝내 숨졌다.
C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앞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C군과 관련 부검을 한 뒤 '사인불명'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됐다.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 준비를 위해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C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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