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가결 시 첫 국무위원 가결
"정부 무응답, 해임건의에 尹응답 않아"
"국민 명령 따를 책무"…희생자 호명도
국회는 8일 본회의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안건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결되는 경우,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 사례가 된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또한 55일 간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가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다신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여부를 표결했는데 이는 재석 289명에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또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올려 재석 288명에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시키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대정부질문보다 먼저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