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장 재확인
한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인지' 묻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구성원 대부분이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서 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며 "과거에 건설 노조나 항운 노조의 경우 마찬가지로 사업자단체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공정위가 제재를 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문제를 삼는 것은 화물연대가 구성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비구성사업자에게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으로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노조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열린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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