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취약계층 난방비 1646억 추가 지원

기사등록 2023/02/07 16:00:00

행안부, 점검회의 개최…시·도 기조실장 참석

지방공공요금 동결 지자체엔 재정특전 확대

[서울=뉴시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시·도 기조실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17개 시·도가 1646억원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낮추기 위해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 사례를 공유했다.

세종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2월 인상 예정이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시는 3월에 인상하려던 상수도 요금을 각각 동결하기로 했다.
 
충남·전북·전남·경남은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으며, 기초 지자체 11곳도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미뤘다.

행안부는 또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들은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난방비 추가 지원을 약속했으며,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자체노력 항목 페널티를 제외해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는 최대한 늦추고 인상률은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 차관은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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