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보증금액 제한없지만 보험료 가장 높아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정부가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전세사기꾼들의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도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에서도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각 상품의 특성과 장단점에 주의해 가장 알맞은 기관에 가입할 것을 조언한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가율을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뿐 아니라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선순위채권(집주인의 주담대 등)과 임대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인 경우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HUG, HF, SGI 등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3개 기관에 따라 보증금액과 한도, 보증료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기관마다 상품의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을 뜻한다.
최대 보증금액을 살펴 보면 해당 보험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HUG는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의 전셋집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범위 내에서 보증금만큼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HF 역시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의 집에 가입하 수 있는데 HF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만 이 상품에 가입할 수있다. 이는 전체에서 점유율이 2%가량에 그치는 이유기도 하다. SGI의 경우 아파트는 보증금액에 제한이 없고, 일반주택은 10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만큼 보증료율, 즉 보험료가 아파트 기준 연 0.183%로 가장 높다. HUG는 최대 0.128%고, HF는 0.04%로 가장 저렴하다.
보증대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은 세 기관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HUG와 HF에만 가입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SGI와 HF에 가입할 수 있고, HUG의 가입대상에선 제외된다.
과거와 달리 신청시기는 모두 동일해졌다. 세 기관 모두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임차인에겐 가입조건이 따로 필요없지만 법인 집주인은 4대보험 가입을 완비하고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악성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시실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100원짜리 주택을 90원에 전세 계약을 하면 적어도 10원만큼은 임대인(집주인)이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0원만큼을 자본자본을 투입하게 하면 무자본 갭투자가 1000채까지 반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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