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제정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와 시의회가 난방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 뜻으로 뭉쳤다.
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34억원을 편성하고, 이달 중 가구별로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용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만7000가구다.
용인시의회도 이날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석 시의원과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또 오는 9일에는 ‘용인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용인시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난방비가 여러 이유로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는 별개로 시에서도 난방비 긴급지원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실무선에선 10만원을 긴급지원하는 안을 보고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고통이 큰 만큼 원안보다 두 배 규모로 지원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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