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돈내산'인 척 SNS서 뒷광고 한 2.1만건 적발

기사등록 2023/02/06 12:00:00 최종수정 2023/02/06 12:35:47

표시위치 부적절·표시내용 불명확 많아

릴스·쇼츠 등 숏폼도 모니터링

[세종=뉴시스] 인스타그램에서 표시위치가 부적절해 적발됐으나 자진시정한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가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 형태로 광고를 올리는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이상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 한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 수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9510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9445건, 유튜브에서 1607건 등을 발견했다.

하나의 게시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적발된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 9924건(47.2%), 표시내용 불명확 8681건(41.3%), 표현방식 부적절 5028건(23.9%), 미표시 3566건(17.0%)이었다.

SNS 종류에 따라 위반 유형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바일 화면으로 보았을 때 광고라는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사례가 7787건(8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시물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수정을 유도한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시내용 위반이 5330건(56.4%), 표현방식 위반이 5002건(53.0%) 적발됐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준 부적절한 배너를 인플루언서가 그대로 사용하며 발생한 문제로 보고, 광고대행사에 올바른 배너를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유튜브의 경우 부적절한 표시위치 944건(58.7%), 표시내용 600건(37.3%)이 나타났다.

유튜브는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영상 제목이나 유튜브 배너를 통해 유료 광고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인플루언서들이 자진으로 게시물을 시정하며 3만1064건의 뒷광고 게시물이 고쳐졌다.

적발된 상품은 화장품과 같은 보건·위생용품과 다이어트·주름 개선 보조식품 등 식료·기호품이 대다수였다.

한편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통한 뒷광고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에는 최근 증가한 표시내용 불명확 등 위반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한다"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홍보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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