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뇌물수수·감찰무마 혐의
조국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조국 부부, 선고 직후 판결 불복 항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6일 항소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검찰은 아직
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일주일인 10일까지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급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을 제외한 정 전 교수 혐의만을 인정했다.
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가 공모해 지위를 남용해 유재수 관련 비위 감찰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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