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화주에 대한 운임 지급 의무·처벌 조항 없애
시정명령 후 과태료 점증적 부과 방식 개선
"표준운임 이상 지급해야…차주 보호 가능"
차주 소득 일정 기준 이상 도달시 적용 제외
위원회 개편…공익 6·화주 3·운수사 2·차주 2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과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기간 산업으로 도로 운송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차 운송산업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화물차 운송 마비는 건설·자동차·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파급력도 막대한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갖고 있어 국가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화물운송산업의 한계가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의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도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2025년 말까지 3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와 안전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점이다. 표준운임제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형태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화주와 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해 차주를 보호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은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 되더라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을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임제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설문조사에 의존한 비과학적 방식이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그간 일방적으로 운수사와 차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의사결정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표준운임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기존에는 공익위원 4명, 화주 대표 3명, 운수사 대표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으나. 운수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비슷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화주 측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에 앞으로 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대표 3명, 운수사 대표 2명, 차주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 원가 구성 항목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원가 구성 항목을 사전에 규정해 원가구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로 했다.
운임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 원가산정 논의에만 집중한다. 세부 원가 검토를 실시하는 전문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전문가(회계·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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