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발표 이틀 만에 철회

기사등록 2023/02/04 10:28:47

관련 법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예비비로 편성 못하도록 규정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열풍을 이루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가 관련법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비비를 활용해 사회복지시설에도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이틀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경기 시흥시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비 17억9000여만 원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 1만50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사회복지시설 589곳에도 입소자 및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30만∼100만 원씩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 의회와 협의해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뒤 이달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발표 이틀 만에 번복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에는 예비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난방비 지급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 착오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다"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의회는 지난 3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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