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발견
개인정보보호법·통신보호법 위반 사건은 계속 수사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감찰자료 불법 사용한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3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수사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두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자료를 불법취득해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박 전 담당관은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삭제·수정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지검장은 이 과정에서 박 부장검사에게 통화내역 등 수사 기록을 넘기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추 전 장관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보호법 위반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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