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962곳은 시설당 40만원 지원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과 투입 예산은 취약계층 12억 400만원, 사회복지시설 3억 8500만원 등 총 15억 8900만원이며 1∼2월 특별난방비를 2월 내에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7573명 ▲차상위계층 1056가구 1480명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962곳으로 시설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대상은 ▲노인시설 56곳 ▲아동시설 25곳 ▲장애인시설 27곳 ▲노숙인시설 1곳 ▲사회복지관 2곳 ▲자활센터 2곳 ▲여성가족시설 3곳 ▲어린이집 327곳 ▲정신보건시설 3곳 ▲청소년시설 9곳 ▲경로당 507곳이다.
시는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및 시설에 각각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이중 상·하수도 요금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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