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개월 주 1~3일(1일 2시간) 서비스 무료 제공
이는 1인가구 퇴원환자의 조기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영양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1인가구 중 골절·부상에 의한 수술, 질병,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치료·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가구 전체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2인 이상 가구(노인부부, 심한 장애인, 미성년 아동 동거가구 등)도 포함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국가 및 지자체 시행서비스 중 유사서비스 이용자,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서비스 희망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최대 2개월까지 주 1~3일(1일 2시간) 가사·건강지원, 신체수발,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부름콜서비스 이용 시 병원동행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영양군수)은 "군협의체가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돼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돌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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