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1공단 분리 안된다던 이재명, 토론 뒤 돌연 분리"

기사등록 2023/01/27 21:13:12 최종수정 2023/01/27 21:15:16

'대장동 재판' 정민용 변호사 증인신문

대장동 1공단 분리 결정 당시 상황 증언

"이재명, 분리 개발 반대하다 분리 결정"

"유동규의 '형들'에 이재명 포함된다 생각"

"노후 관련 이재명 이름 들은 적은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3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신귀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약이었던 대장동과 1공단 공원사업 결합 개발을 1시간여 토론 끝에 분리 개발하도록 지시했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또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으로 언급한 '형들'에 이 대표도 포함된다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지난 2016년 1월께 1공단 분리 결정과 관련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보고하는 과정에 대해 질문했다.

당초 성남시는 이 대표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해 개발하고자 했지만, 사업을 분리해 대장동이 먼저 개발됐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관련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시장실에 들어가기 전 1공단 분리가 승인됐다고 듣고 들어갔는데 시장님이 '분리 개발은 안 된다. 어떻게 공원화할꺼냐'며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이 보고 됐으니 편히 보고하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보고를 시작하니까 시장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며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한 뒤 결국 시장님이 분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익산=뉴시스] 김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 익산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63차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1.27. pmkeul@newsis.com
정 변호사는 또 논란이 재점화된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언을 이어 나갔다.

정 변호사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배당금이 약 1200억원이고 세금을 제외하면 1000억원이 남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다만 정 변호사는 "한 번에 다 들은 얘기가 아니라 몇 번 얘기한 게 압축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처음엔 본인 차명 관리라 했지만 나중에는 대선자금 관련 얘기도 했고, '형들' 노후자 금 관련 부분이라고도 얘기했다"며 "제가 느끼기엔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언급했던 '형들'이 누구냐는 김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변호인이 '형들'에 이 대표도 포함되는가라고 묻자 정 변호사는 "그 당시엔 이 대표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다"라며 직답을 회피하면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3명이 늘 세트로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서 들은 '형들' 노후 관련해 이 대표의 이름을 들은 적 없고,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형'이라고 부른 적 없다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재직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방식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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