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대장동 전담수사팀 출범
檢, 대장동 개발 비리 정점 이재명 지목
이재명,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 발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2021년 9월29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수사를 개시한지 약 1년4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27일과 30일 양일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는 토요일인 28일에만 출석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소 2회 출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대표가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판단이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김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가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이 같은 의혹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에 이 대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에 대비해 1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간보다 공공이 환수한 개발이익이 더 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지청에 소환 조사를 받을 때처럼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서문(서울고등검찰청 정문)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10시30분께 입장을 발표한 뒤 조사실로 들어간다.
밤샘조사가 폐지돼 원칙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조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면 심야조사도 가능하다. 성남지청 출석 때는 진술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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