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 본격화…정년연장·폐지 등 검토

기사등록 2023/01/27 11:30:00 최종수정 2023/01/27 11:41:48

고용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심의·의결

자율적 '계속고용' 유도하되 제도적 기반 마련

2분기 사회적 논의 본격화…연말 로드맵 발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박람회를 찾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2.12.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년연장 및 폐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가속화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층의 근로희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남기를 희망하는 만큼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과 재정지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가 실시한 '2021년도 정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61세 이상 정년을 채택한 사업장은 6.8%다. 또 그 해 58개소가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과 지원 대상을 각각 268억원, 8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계속고용 문제는 임금체계와도 맞물리는 만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의 임금체계와 앞으로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실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직무별 시장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박람회를 찾은 어르신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12.15. jhope@newsis.com

특히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안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노사와 협의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권고문에는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 논의 사항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계속고용 방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민간·공공 등 도입시기 차등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올해 1분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해 2분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속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 상태에 있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부는 아울러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필요한 과제는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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