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시관리계획변경 '원안 수용'…체조연습장 추가 건립
제천시는 최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제천시가 요청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건이 '원안 수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천체육관 주변 체육시설지역이 자연녹지 지역(건폐율 20% 미만)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미만)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제천체육관 주변에 기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올림픽스포츠센터 외에 대규모 스포츠 인프라 시설 확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시는 제천종합실내체육센터와 함께 체조연습장 추가 건립 등의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종합실내체육센터는 사업비는 475억원을 들여 화산동 1번지 일대 면적 1만3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4016석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지난달 충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충북도 2023년 2단계 전환사업(보전금 30%, 도비 35%, 시비 35%)을 신청할 예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행안부의 중투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늦어도 2024년 6월에는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기존 제천실내체육관은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신규 제천종합실내체육관은 각종 국제·국내 스포츠대회, 지역행사 공연·콘서트장 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인근에는 체조연습장도 추가 건립된다.
체조연습장은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돼 1500㎡ 면적에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된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로 다양한 스포츠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