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달 1300여 가구→올해 2300여 가구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남해군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더욱 가중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1월부터 지원가구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달 1300여 가구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83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저소득 취약계층 230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최저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2만2310원 이하인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이다.
보험료 지원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남해군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군에서 공단으로 보험료를 직접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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