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학대 살해하고 냉장고에 사체 유기한 20대 항소, 檢도

기사등록 2023/01/25 09:54:13

당뇨·치매 앓는 아버지에게 약·음식 주지 않고 방치하며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

아버지 사망하자 부패 우려해 시신 냉장고에 넣어 놓기도…1심 징역 9년 선고

지난 16일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 제기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지난 11일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양측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항소심에서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재판 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아버지 B(60)씨의 뺨과 가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음식과 약을 먹거나 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약을 제대로 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기아 수준의 영양불량 상태였던 B씨는 끝내 숨졌다.

이후 B씨가 숨지자 A씨는 시신이 부패할 것을 우려해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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