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중앙회장선거 다가오는데…연임법은 아직도 '국회 계류중'

기사등록 2023/01/23 15:24:25

비상임조합장 무제한→연임, 중앙회장은 단임→연임제 개정 추진

조합장 선거 40여일 앞두고 국회 상임위서 법안 '겨울잠'

중앙회장 연임법도 법안소위 통과했지만 지지부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앞두고 곳곳에 플래카드

경기농협의 공명선거 실천 퍼포먼스(사진=뉴시스 DB)

[수원=뉴시스]이준구 기자 =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농협조합장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비상임조합장의 2회 연임을 제한하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현재 4년 단임으로 규정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져 아직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설 연휴 경기도내 곳곳에는 농협조합장에 뜻을 둔 출마예정자들의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돼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산 2천5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이사를 통해 전문경영을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했다. 비상임조합장의 연입제한 움직임은 상임조합장 2회 연임규정과는 달리 비상임은 임기제한은 없어 4선에서 심지어 10선 조합장까지 있어 폐단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현재 4년 단임으로 돼있는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농축협 및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의 88.7% 찬성의견과 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연임을 허용한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서였다.

게다가 ▲사업의 연속성 단절 ▲1회성·전시성 위주의 단기사업 집중에 따른 경영상 부담 ▲조기 레임덕 등 단임제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직 회장의 출마 배제 논란으로 일부 의원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유로 현재의 회장을 법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임기가 1년 여 남은 현직 회장이 출마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농협 안팎에서는 반론도 제기된다. 차기 중앙회장선거는 현재 대의원 조합장 293명이 하는 선거하는 간선제에서 1천113명의 전체조합장이 투표하는 직선제여서 현직이라고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한다. 현직 배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최근 20년동안 타 협동조합의 선거를 보면 신협중앙회장 5명 중 4명, 중소기업중앙회장 4명 중 3명이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고, 국회의원이나 농축협조합장들도 50%가 초선이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생산자단체 특성에 맞는 법개정을 신중하게 논의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조합장들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이유다.

경기지역의 한 조합장은 "생산자단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선출방식의 직선제 환원과 연임은 농민과 조합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농업·농촌의 숱한 문제해결을 위해 뜻있는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현직이나 전직 여부에 관계 없이 공정하게 중앙회장과 조합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강조했다.

3월 8일이면 제3회 전국동시선거에서 1천113명의 새로운 지역농협조합장이 선출된다. 1~2회 선거에서도 그렇듯이 50%에 가까운 새 인물들이 당선될 전망이다. 법이 개정되면 이들 전체가 투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중앙회장을 직접 뽑게 된다.

이에대해 경기화성지역의 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는 "국회의 논의에 앞서 농민들을 대변하는 특별한 선거는 농촌의 실정을 잘 아는 조직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며 누가 지역조합이나, 중앙회를 올바로 이끌 적임자를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농민과 조합원, 그리고 조합장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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