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절도범죄 전년比 16.4%↑…"14만원 이하 신고 꺼려"

기사등록 2023/01/23 07:00:00

무인점포 등 점포 형태 변하자 절도 증가

작년 4분기 1만911건…전년比 16.43%↑

정신적 피로감 등으로 소액 땐 신고 주저

"사회안전 도모 수단…신고 유인책 필요"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

최근 무인점포 등 상점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 업주들은 피해액이 14만원에 달해야 신고에 나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피해액이 소액일 경우 신고 실익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23일 한국경찰학회 학회지 '한국경찰학회보'에 따르면 경기대와 경찰대 연구진은 '상점절도범죄 피해의 신고결정 모델' 논문을 통해 "피해액이 13만9944원 보다 크고, 피해액이 높아질수록 신고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절도범죄 피해를 경험한 상점 8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액은 평균 80만4422원으로 나타났다.

절도 범죄 신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피해액이었는데, 13만9944원보다 클 때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 범죄는 전통적 범죄에 해당하지만 무인점포 등으로 점포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발생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경찰청 범죄분석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절도 범죄는 1만911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6.43%나 늘었다. 1분기 7801건, 2분기 9368건, 3분기 9659건에 이어 4분기 1만911건을 기록해 분기별로도 계속 증가했다.

관련 범죄가 늘고있으나 연구진은 "피해 규모가 적을 경우 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고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절도 범죄를 겪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업주들은 신고 전후 피로감 등을 호소했다.

최근 절도 피해를 입은 A씨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취하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카페 사장 B씨도 "머그컵도 훔쳐가고 상상초월"이라며 "혹시나 신고했다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문이라도 안 좋게 나면 단지 내 매장은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신고는 단순히 피해 복구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구진은 "범죄 피해가 운영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발생하는 손실이며 이 손해가 사업체 입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상점 절도 등의 피해유형을 탈범죄화하고 허용하는 관용의 문화를 만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고함으로써 편익을 증진시켜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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