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제송환되어 20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리고 도주한 혐의로 국내로 강제송환된 외국인 남성 1명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20일 오후 1시 40분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A(20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타를 타고 온 A씨는 “왜 한국 지하철 그라피티를 그렸나요”, “'WORD'라고 왜 쓴 겁니까”, “공범자 어디 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한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침입해 전동차에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WORD'라는 알파벳 글자를 그림으로 그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그라피티(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무단으로 건물을 침입할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찰은 차량기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B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B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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