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A(53)씨를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물연대 파업 기간이던 지난해 11월30일 오전 3시께 연수구 인천신항대로(신향교→남동공단 방면)에 길이 9㎝의 쇠못 약 700개를 뿌려 피해자 6명의 차량 타이어를 합계 약 1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또 같은 노조 조합원 B(64)씨를 특수재물손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해 11월29일 A씨의 범행계획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A씨가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운송거부에 비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를 정상운행하자 비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최대화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쇠못을 피할 수 없도록 편도 2차로의 도로가 1차로로 합쳐지는 병목구간 앞에 쇠못을 5~6곳에 나눠 뿌려 피해를 극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차량 6대 중 4대는 운송차량과 전혀 무관한 일반 승용차였다.
아울러 A씨의 범행 후 약 2시간 동안 고압가스 및 유해물질 운반 차량 18대가 범행장소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돼 위 차량들이 전복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속히 집행해 주범을 구속함으로써 암장될 뻔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사전에 범행을 화물연대 지회장 C씨에게 보고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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