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권대근·서영재 의원 징계요구…비위 의혹

기사등록 2023/01/19 13:39:29

서 의원 "겸직금지의무,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

권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의회 윤리강령 등 위반"

[함양=뉴시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함양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권대근·서영재 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서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사원으로 이름을 올려 연봉 2400만원을 수령했고, 이 회사는 8년 6개월 동안 함양군과 91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의원 배우자로 등재되고 당선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지인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수없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법, 함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모두를 위반했다.

또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함양군 관계자를 의회로 불러 함양군 지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의 근무성적평정 등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 역시 인사·승진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했기에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법, 함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법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함양군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대로 권 의원과 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의원들이 윤리특별위 구성과 개회를 외면하는 것은 군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군민들이 눈높이에 맞이 않을 경우 권 의원과 서 의원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함양군의회 관계자는 "의원들과 논의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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