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국민 술' 맥주·막걸리 가격 오른다… ℓ당 30.5원↑

기사등록 2023/01/18 15:00:00 최종수정 2023/01/18 15:06:16

기재부 '2022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 발표

탁주 1.5원↑…소비자물가 상승률 70% 반영

고령자, 작은 주택 이사시 연금계좌 1억 추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2022.08.18.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4월 이후 맥주와 막걸리(탁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 세율이 각각 ℓ당 30.5원, 1.5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주택 고령가구가 종전 주택을 팔고 작은 주택으로 이사갈 경우에도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 추가납입을 1억원까지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맥주 ℓ당 885.7원 세금 부과…30.5원↑

앞서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했다.

소주 등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금을 탄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의 경우 ℓ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직전 연도보다 30.5원이 올라가는 셈이다. 탁주는 1.5원 상승한 ℓ당 44.4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정부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즉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만 반영해 추산했다. 예를 들어 맥주의 경우 지난해 세율 855.2원에 3.57%를 곱해 30.5원이 상승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1.08. chocrystal@newsis.com

◆고령가구, 작은 주택으로 이사해도 연금 계좌 추가납입 가능

정부가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 추가납입을 1억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즉 보유한 주택을 팔고 가액이 낮은 신규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연금 계좌 납입이 가능해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며 종전 주택 기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납입금액은 종전 주택 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단 종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종전 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 계좌에서 5년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1억원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주면 연금 계좌 운용 기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5년 이내 작은 주택을 산 다음에 다시 큰 주택을 살 경우 연금 계좌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지 않고 연금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는 7월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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