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59건을 지적받았다.
17일 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12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본처분 38건(주의 14건, 시정 24건)과 현지처분 21건(주의 12건, 시정 7건, 권고 1건, 통보 1건)이다.
재정상 조치는 85건, 3억5500만원이다.
신분상 조치는 11명(훈계)이다. 훈계는 공무원 징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상 처분 가운데 ▲승강기 운행중지명령 행정조치 미이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미실시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누락 ▲몰수 마약류 폐기처분대장 미작성 ▲통합발주 가능 용역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장애인학대 신고민원 현장조사 지연 등의 시정 사항에 대해 관계 직원들을 훈계 처분했다.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선 1억7174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변경인가 미이행 어린이집 지도감독 등의 업무소홀은 3859만여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6월 이후 추진 업무를 들여다봤다.
2018년 종합감사와 비교하면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 모두 감소했다.
수감 결과 우수공무원 7명은 도지사 표창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