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의 한 장애인시설 관계자 A(40대)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B(40대)를 상대로 신체 일부분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장애인 시설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B씨의 가족들은 B씨의 허벅지 등에 멍을 발견하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에 나선 기관은 시설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를 익산시에 통보했다.
시는 시설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분리조치와 업무배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상시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증장애인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가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복지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 정책, 시스템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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