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 정예지 의원 발의
온라인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이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고립청년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이를 뒷받침 하는 지원사업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정예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아직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약 40만명에 달하는 고립청년 문제는 당사자 개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고 싶다"며 "관련 전문가 및 고립청년 당사자와 부모, 관련 부서까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열렸다.
주상희 은둔형 외톨이 부모협회 대표, 고립 경험 청년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남동구, 서구 등의 청년 구의원들이 간담회에 참가했다.
이 밖에 고립청년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들과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관계 공무원도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조례안은 30일부터 개최될 부평구의회 제25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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