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성남시 내부 비밀 이용해
업자들에 7886억원 취득하게 한 혐의
지난해 시행된 법 적용…"수익 진행 중"
이들에게는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아파트 분양 등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들을 지난해 5월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의율한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한 이득이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전체 사업을 포괄일죄로 보고, 그 마지막 시점이 이해충돌법 시행 이후라고 판단해 해당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7886억원으로 특정하면서도, 수익 발생 시기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로 표현했다. 수익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이들처럼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남 변호사 등이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범행이 이뤄진 시기를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한정, 부패방지법의 일부 조항이 담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에 종료된 것으로 해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