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 경우, 연세액 6.4% 공제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각각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이외에도 3·6·9월에도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5.2%, 3.5%, 1.7%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신청된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하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시민들이 연납 신청·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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