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기업들의 법 준수 방안과 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 측은 "수사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CEO라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 수사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CSO를 세우는 경우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청업체 중대재해 수사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수사기관들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종사자 의견청취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관련 증빙자료도 작성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5가지 포인트로 ▲안전보건전담 조직·예산배정 ▲전담조직 구성원 권한부여·업무 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종사자 의견청취·조치 이행 ▲협력업체 평가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에도 재해사망이 줄지 않고 있어 재해예방이라는 제정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보고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17일 개최한다. 보고서 작성시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세종 소속 변호사를 연사로 초빙해 중대재해 단계별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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