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민주당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위험 시설물 점검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첨단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안전 3법'은 건설기술진흥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개정안에는 건설현장과 도시가스관, 열수송관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 시설물 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드론과 로봇은 AI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 위험 시설물 점검 분야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무인 안전 로봇 '스팟'을 '고속도로 제400호선 김포-파주 현장'에 투입해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 E&S는 지난해 9월, AI드론을 이용해 도시가스 배관 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를 전남도시가스 등 8개 자회사에 도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신산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AI로봇과 드론 관련 산업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AI 로봇·드론 기술이 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정한 미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법·제도가 시장의 변화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